18세 미만 청소년이 아르바이트나 직업 체험을 하면서 적법하게 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하시죠? 근로복지공단과 고용노동부는 청소년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18세 미만 청소년 연장근로 관련 규정을 명확히 관리하며, 2025년에도 최신 정책을 통해 안전한 근로 환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근로복지공단의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청소년 연장근로의 조건, 신청 절차, 사업주와 청소년이 알아야 할 사항, 그리고 실질적인 팁을 안내합니다.
- 18세 미만 청소년 연장근로
- 최신 정책과 특징
- 지원 대상 및 조건
- 신청 및 절차
- 꼭 알아야할 필수 사항
- 연장근로를 위한 5가지 팁
18세 미만 청소년 연장근로란?
18세 미만 청소년 연장근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15세 이상 18세 미만 청소년이 법정 근로시간(1일 7시간, 1주 35시간)을 초과해 추가로 근무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고용노동부와 협력해 이 제도를 관리하며, 청소년의 건강과 교육을 우선 보호하면서도 합법적인 근로 기회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2025년 기준, 청소년 연장근로는 청소년의 동의와 사용자의 합의 하에 하루 1시간, 주 5시간 한도로 가능합니다. 이를 포함해도 최대 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연장근로 시 시간당 임금의 50% 이상 가산된 초과수당을 지급받아야 하며, 강제 연장근로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러한 규정을 통해 청소년이 안전하고 공정한 근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025년 최신 정책과 특징
2025년에는 청소년 연장근로 관련 규정이 디지털 관리와 상담 서비스 강화로 더욱 체계화되었습니다. 아래는 주요 특징입니다.
- 기본 근로시간: 18세 미만 청소년은 1일 7시간, 1주 35시간 이내 근무가 원칙(근로기준법 제69조).
- 연장근로 한도: 청소년의 동의와 사용자 합의 시, 하루 1시간, 주 5시간 추가 근무 가능. 최대 1일 8시간, 1주 40시간.
- 가산수당: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 이상 추가 지급 (*5인 이상 근무하는 사업장에만 해당됨)
- 야간 근로(22:00~06:00) 및 휴일 근로: 원칙적으로 금지. 예외적으로 청소년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가 있으면 가능(근로기준법 제70조)
- 인가 절차: 사업주는 고용노동부 지역관서에 청소년 동의서, 근로계획서 등을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함(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2조)
근로복지공단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를 통해 연장근로 관련 상담과 위반 신고가 간편해졌습니다. 2025년에는 모바일 접속이 강화되어, 청소년과 사업주가 실시간으로 정보를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강제 근로 금지: 사업주가 연장근로를 강요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근로기준법 제110조)
- 서류 의무: 18세 미만 청소년 고용 시, 사업주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친권자 동의서를 비치해야 하며, 미비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근로기준법 제116조)
청소년 근로자도 산업재해보상보험 대상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연장근로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치료비, 휴업급여 등을 지원하며, 사업주는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
지원 대상 및 조건
- 연령: 15세 이상 18세 미만 청소년. 13~14세는 고용노동부의 취직인허증 소지자만 근로 가능(근로기준법 제64조).
- 근로 형태: 정규직, 아르바이트, 현장실습생 등 모든 근로자 포함.
- 제외: 중학교 재학 중인 18세 미만 청소년은 원칙적으로 근로 불가(단, 취직인허증 예외).
- 동의: 연장근로는 청소년 본인의 명확한 동의가 필수. 친권자 동의는 고용 시 필요하지만, 연장근로 동의는 청소년 본인이 결정.
- 계약서: 임금, 근로시간, 연장근로 조건 등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작성 필수(근로기준법 제17조).
- 금지 직종: 18세 미만 청소년은 유해·위험 직종(갱내 작업, 유류 취급 등) 근무 불가(근로기준법 제65조).
신청 및 절차
연장근로를 위해 별도의 공단 신청은 필요하지 않지만, 사업주는 법적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아래는 절차입니다.
- 사업주와 청소년이 근로시간, 임금, 연장근로 조건을 포함한 계약서를 작성
- 18세 미만은 친권자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청소년의 자발적 동의를 받아 연장근로 계획 수립. 강제 동의는 불법
- 야간·휴일 근로가 필요한 경우, 사업주는 고용노동부 지역관서에 신청서, 청소년 동의서, 근로계획서를 제출신
- 신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또는 지역관서 방문
연장근로 관련 위반 의심 시,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 또는 콜센터(1588-0075)로 상담
연장근로 중 사고 발생 시, 사업주는 공단에 산재 신고. 토탈서비스에서 신청 가능
사업주와 청소년이 알아야 할 필수 사항
- 법적 책임: 연장근로 시간 초과, 강제 근로, 서류 미비치는 벌금 또는 과태료 대상
- 임금 지급:
- 일급: 80,240원 (일8시간 기준)월급: 2,096,270원 (주 40시간, 유급주휴 8시간 포함)
- 안전 조치: 청소년의 건강과 안전을 고려한 작업 환경 제공
- 상담 활용: 근로복지공단 또는 고용노동부 상담으로 법적 리스크 예방
- 권리 확인: 연장근로는 본인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 강요받으면 고용노동부 알바지킴이(1644-3119)에 신고
- 계약서 보관: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받아 보관. 계약서 미지급 시 500만 원 이하 벌금
- 산재 보호: 일하다 다치면 공단의 산재보험 혜택(치료비, 보상금) 받을 권리 있음
- 상담 요청: 부당 대우 시 근로복지공단 또는 청소년근로권익센터(한국공인노무사회 운영)에 문의
근로시간으로 포함되는 예시
- 일 시작 전에 청소하는 시간
- 손님을 기다리는 대기시간
- 일 끝난 후에 정리하는 시간
-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하는 교육 및 회식 등
성공적인 연장근로를 위한 5가지 팁
근로시간, 연장근로 조건, 임금 계산 방식이 명확한지 확인하세요.
연장근로를 원하지 않으면 명확히 거절해도 불이익이 없습니다.
야간·휴일 근로는 고용노동부 인가가 필수. 인가 없는 근무는 불법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나 콜센터로 문의하면 법적 권리와 절차를 쉽게 알 수 있어요.
연장근로 중 사고 위험이 있다면 사전에 사업주와 안전 조치를 논의하세요.
근로복지공단의 18세 미만 청소년 연장근로 제도는 청소년의 권익을 보호하면서도 합법적인 근로 기회를 제공합니다. 2025년에는 디지털 상담과 산재 보험 강화로 더욱 안전한 근로 환경이 조성되었어요.
청소년은 자신의 권리를 명확히 알고, 사업주는 법적 의무를 준수해 모두가 공정한 일터를 만들어가세요.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와 고용노동부(www.moel.go.kr)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고, 궁금한 점은 고용노동부 알바지킴이(1644-3119)로 문의하세요! 2025년, 청소년 근로의 첫걸음이 성공적이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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